병원 학술활동도 지원 대상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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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술활동도 지원 대상 포함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7.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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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대상에서 개별 병원은 제외
병원 관계자 “의료기관의 교육 및 연구 역할 인정해야”
2022년 대한신경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장면(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각각의 개별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학술 활동이 정부가 규정하는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병원계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수)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에서 지난 2년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와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이번 연장안에서는 제외된 것. 이 안은 그대로 공정위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기간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한시적으로 제약사의 지원 대상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 기한이 올해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안(2022년 7월~2023년 6월, 1년간)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와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제약사의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 기간에는 개별 병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도 연 1회,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씩, 최대 30개의 광고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최대 3천만원까지 광고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연장안에는 초록집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병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이 ‘연구’와 ‘교육’임에도 이번 연장안에서 개별 병원의 학술대회가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산업계가 정하는 공정경쟁규약을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병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린 것은 문제”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학술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개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병원의 학술대회도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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