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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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 정은주
  • 승인 2006.06.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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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두도록 돼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학과와 학력, 경력에 따라 자격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경우 학과·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6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은 식품기술사와 식품기사로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에 한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식품관련학과를 이수하지 않은 자가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전문대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8년 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업의 경우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 등을 해소해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업계의 고용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범위가 전공정으로 확대되며, 방문판매업자 등에 대한 판매업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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