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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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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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역, 업무 관련 없는 부상·질병에 하루 4만3,960원 지급

오늘(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정책효과 등의 분석에 착수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하며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씩 지원된다.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정식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4개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000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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