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확인심사 강압 진행 보도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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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확인심사 강압 진행 보도에 ‘정면 반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2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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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언론사에서 강압적 현지심사 및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제기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 아냐…지적된 부분 하나씩 해명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최근 A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중 의료진 개인정보를 강제·불법으로 취득하고 자료확보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정면 반박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6월 29일 A 언론사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설명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A 언론사에 따르면 B 한의원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를 받은 후 개인정보 강제 취득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아래는 보도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반박 설명 전문이다.

■ 현지확인심사 당시 심평원이 심사와 관련 없는 병원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강제 취득했다?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평원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해 확인하도록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88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와 청구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등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했고, 실제 근무 직원의 자격사항 등을 대표자 동의하에 임의 제출받았다.

참고로 2021년 4월부터 집중 실시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결과, 한의원의 약 63.1%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했고 야간 근무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환자들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입원환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법·편법 진료를 다수 확인했다.

■ 갑자기 심사를 나와서 ‘심사하는 동안 머무를 병실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병실은 환자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그래도 달라고 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비워줬다. ‘다음날까지 비우기는 어렵다’고 하자 ‘그럼 오늘 중으로 서류를 다 준비하라’는 엄포를 놨다.

현지확인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한 공간 제공 가능 여부를 한의원 대표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허락된 공간을 이용했다.

현지확인심사 시 빈 병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필요 시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것임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 어떤 자료가 담겼는지도 모른 채로 컴퓨터에 꽂힌 USB를 뽑아 갔다?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내역은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시하고 대표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전자차트 이용기관은 전산자료를 요청하며, 이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원무담당 직원의 협조 하에 심평원 소유 보안 USB에 전산자료를 저장·수령한다.

단, 다운로드 되지 않는 전산자료는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이후 이메일로 추가 제출하기도 한다.

■ 변호사 참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표자와 변호사가 정한 약속시간에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사전에 약속한 시간보다 약 2시간 30분을 심평원 직원들이 더 기다렸다.

현지확인 첫째 날 오후 8시께 대표자로부터 변호사가 둘째 날 오후 1~2시쯤 도착할 예정임을 통보받고 둘째 날 업무일정을 사전 설명했다.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 복귀 교통편 제약(오후 5시10분 기차 이용)으로 오후 4시 30분이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둘째 날 약속한 시간 오후 2시까지 변호사가 오지 않아 대표자 면담 후 오후 4시 30분까지 한의원에서 대기하다가 원주 복귀를 위해 출발했다.

■ 심평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진료비 1억3,000만원을 삭감했다? 심평원이 한 달 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당직 중 휴게시간을 갖는 간호사를 보고 환자관리 미흡으로 판단 한 것 같다?

현장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처리계획 안내 및 대표자 서명을 받았다.

현지확인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공문서로 통보한다.

심사결과통보서로도 심사조정사유를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문의 시 심사조정사유 등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장비를 유지해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료 일반원칙’에 의거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고 있음.

단, 현지확인심사 종료 시 추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수 주 후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심사결정 지연으로 심사결과통보가 늦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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