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산급 3,88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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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산급 3,887억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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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상 확보 따른 보상 3,668억원(97%), 진료비 감소 보상 39억원(1%) 등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2020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 2년3개월간 7조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30일(목)에 총 3,887억원의 제27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 9,010억원,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3조 1,730억원 등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46개소,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1,552개소, 사회복지시설 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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