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전면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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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전면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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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대표 발의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7개 기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 의무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6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어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민간기업보다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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