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과잉진료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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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과잉진료 도 넘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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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의협 자보위 성명 발표
형평성 부족이 한의과 진료비 폭증 야기 지적

지난해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규모를 추월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의협 자보위, 위원장 이태연)가 자보심사제도 개선을 6월 20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는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의 1조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가량 급증했다.

반면 의과 분야는 2017년 1조2,084억원에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0.51%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만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의협 자보위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의과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자보 심사제도가 한의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함 의협 자보위다.

자보위는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보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했다는 게 자보위의 설명이다.

자보위는 “심평원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보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 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자보위는 이어 “이러한 직역 간 심사 형평성 문제는 의과의 자보 환자 진료 기피를 부추겨 의과 진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중증환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의과 분야의 경증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낭비로 인해 자보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돼 결국은 국민건강 및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자보 관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 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자보위다.

아울러 외래진료 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보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별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심평원의 자보 위탁심사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별도의 자보 심사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과의 자보 진료 포기, 자보의 한의과 선택가입 검토 등에 나설 것이고, 이 같은 파행을 초래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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