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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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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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개설허가 취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원 ‘허가 취소’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한다.

제주도는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허가를 재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호에 따른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방사선 기기 등 의료기기 및 설비 모두 멸실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올려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었다.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은 청문 진행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고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설허가 취소가 당연하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며 “남은 것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를 향해 “중국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라”며 “녹지 국제 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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