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직선제 선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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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직선제 선출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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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립대 총장 문제한 중임 규정 폐지 등 담겨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과 같이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고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사진>은 지난 6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며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학문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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