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상태바
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보건신기술(NET)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기간 연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월)부터 8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인 ‘상용화 후 1년 이내’를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신기술 인증은 의과학과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및 국가·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8월 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