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은 중대 범죄, 특단의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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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은 중대 범죄, 특단의 조치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1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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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응급실 의사 상해 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재발 방지 위한 정부 지원을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6월 17일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상해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등에 의한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 모두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폭행·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응급실 의사 상해 사건 관련 대한병원협회 입장문.

지난 6월15일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작금의 사태에 병원계는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해를 당한 진료의사는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또 다른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등에 의한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 모두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병원협회는 전국 3천4백여개 병원, 55만여명의 종사자를 대표하여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3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금번 진료현장에서 상해를 당한 의사의 쾌유와 병원이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일상을 회복하여 진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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