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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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확인 중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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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렌터카 보증금 및 배우자 차량보험금 1,891만원 반환
신현영 의원, 김 후보자 ‘인사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으로 고발 검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연합)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보건복지부장관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김 후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라는 서면 질의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는바, 해당 지출 건이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후원회에서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사적 경비’에는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또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은 제4조(당비)제2항·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로 이에 해당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제51조에서는 잔여재산 또는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하고 있다.

김승희 후보자는 선관위에 반납한 금액은 총 18,915,900원이다. 지난 6월 8일 렌터카 보증금 18,570,000원, 6월 13일 배우자 차량보험금 345,900원을 각각 반납한 상태다.

신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며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정치자금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챙겨야 할 보건복지 수장의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두지 말고 김승희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 지명철회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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