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100% 정부 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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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100% 정부 부담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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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련법 제정 위해 공감대 형성 노력
'국민 옆에 있는 의사 되겠습니다' 주제 춘계학술대회 진행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6월 13일 롯데호텔서울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재연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비대면 학술대회가 당연시하게 자리잡은 가운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2년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며 “오랫만에 회원들을 직접 만나 기쁘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당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의료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이 3천만원대로 낮다보니 환자 보호자들이 심사 결정을 안받아들이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결국 가겠지만 국민건강과 회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로 초진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처방 제한 가이드라인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항상 국민 옆에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과 초음파 및 난임, 에티아이, 골다공증, 폐경기 관련 진료와 1차 진료의 당뇨, 고지혈증과 갑상선, 부인비뇨기과, 비만 관련 연제들이 발표됐다.

필수 교육으로는 코로나19에 이환된 임부의 관리,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이해 등의 강의가 있었다.

학술위원회에서는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산부인과 개원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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