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평가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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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평가지표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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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자로 관련 고시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23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평가 실시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장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금) 발령·시행한다.

개정된 고시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지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독지침 및 매뉴얼 비치와 소독제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위생적 급여제공’과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관련해 해당 지표의 평가기준에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을 신설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평가실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권익보호’ 지표를 신설하고,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해당 지표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 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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