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설에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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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에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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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 호흡곤란, 가슴통증, 마비, 경련, 복통, 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혈압계, 체온계 등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KTX 안에서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는 응급환자 구조 요청이 와서 본능적으로 달려갔으나 기차 내에 구비된 응급장비나 의약품이 없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행히 함께 있었던 의료진들과 혈관확장제 구비 승객을 수소문해 환자에게 약을 복용시키고 간이 산소공급을 할 수 있게 돼, 다음 정차역에서 환자와 함께 응급구조차에 동승해 인근병원까지 이동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응급환자가 생겨도 적극적인 소생이 오히려 소송으로 돌아와 ‘착한 사마리아인’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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