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명분 쌓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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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 명분 쌓기 나섰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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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간호법, 국민의 목소릴 듣는다’ 긴급 간담회 개최
병원 현장 간호사들 발표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 재확인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간호법 통과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간호법 명분 쌓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5월 2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역 간의 갈등 위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현장의 종사자로부터 듣고 언론에 설명하기 위해 김성주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김 의원은 “간호법 논란은 직역간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직역간 목소리 말고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모습,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의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한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그대로다. 변화가 없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는데 현재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위와 삭발밖에 방법이 없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차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의료현장에 계신분들이 느끼는 현행 의료법 중심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도록 하는 필요성 때문에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의 대다수가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수급과 교육 등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병원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김가은 간호부장은 “간호법에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담겨 중소병원 인력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다혜 간호사도 “임신과 출산 후 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간호사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야간근무, 육아휴직 등이 개선돼 간호사 이직률 및 퇴사를 줄여 간호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일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간호 서비스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조일지 수간호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 사직과 이직 많다. 상급종합병도 이런데 중소병원은 더 심할 것”이라며 “1인당 적정 환자 수, 간호전담교육 간호사, 간호취업지원센터 등이 필요한 이유다.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의협의 반대는 논리가 없다고 일축하고 간호법이 통과돼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조무사들은 독자적인 의료를 할 수 없는 비의료인으로 간호사와 함께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가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가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간호조무사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활동가는 “간호조무사 대부분 동네의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움직여야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급여가 보장될 것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급여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업무는 전문영역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종속, 비종속으로 보는 것은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간호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간호조무사일 말고 다른 업무를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성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회가 되면 의협, 간협, 간무협이 함께 모여 이같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라면서도 실제 그런 자리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마이너스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 단체가 동의한다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장외에서 의협이나 간무협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쟁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제는 법사위에 맡길 생각이고 필요하면 복지위에서 적절한 의견을 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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