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과 제도 영향 진료비 제외분, 누적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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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과 제도 영향 진료비 제외분, 누적 적용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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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전환 차년도만 한정하면 안 돼…3~4년 이상 누적 제안
진료비통계보다 환자수, 내원일수, 입원일수 등이 더 ‘객관적’ 주장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순 진료비’ 증가율.

이어 ‘순 진료비’ 증가율에 관건이 되는 법과 제도 영향에 따른 ‘진료비 제외분’, 그리고 여기에 또 변수로 작용하는 ‘제외 적용 기간’.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누적 적용을 제안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 16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수가협상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율을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이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등 법과 제도로 인한 변화율을 산출해 행위료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고, 환산지수 산출 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을 보정한다.

즉, 법과 제도의 영향에 따른 진료비를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이 낮을수록 순위결정 및 수가인상에 유리하고 높을수록 불리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는 유형별 각 수가협상단의 지략 싸움에서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상승 제외분을 적용하는 기간마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공급자단체 유형별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조금씩 다르고, 건강보험 적용 시기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협 수가협상단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른 ‘착시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제외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동석 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초음파 검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행위인데, 건강보험으로 전환돼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부터 매년 이뤄졌고, 그 효과를 법과 제도 전환 차년도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원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음파 검사 및 MRI 검사가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제외분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의협이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호 수가협상단원(의협 보험이사)은 “예를 들어 2020년에 법과 제도로 인해 제외한 진료비 증가분이 2021년에는 진료비로 잡히게 된다”며 “법과 제도의 영향에 따른 진료비는 3~4년 이상 누적해서 제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수가협상에서 진료비통계보다 더 객관적인 파라미터는 환자 수, 내원일수, 입원일수 등이라고 강조한 의협 수가협상단이다.

김동석 단장은 “표시과목별로 보면 진료비 증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진료과목의 내원일수와 입원일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추세”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기관수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훈정 수가협상단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도 “비급여의 급여화나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은 의원급의 정확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처사”라며 “환자수, 내원일수, 입원일수 등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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