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료계, "비상식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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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료계, "비상식의 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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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산부인과·정형외과의사회 성명 통해 비판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

김두관·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은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하며 해당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반대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사가 세부 진료내역 등 방대한 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여지가 있다”며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를 부담토록 해 의사와 환자 간 분란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본 산부인과의사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와 환자 간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민감한 의료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를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실손보험 가입자의 치료 내역을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궁금하다고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 치료내역을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어 “보건의료 영역에서 특정 직역을 갈라치는 것도 모자라 진료 내용조차 급여와 비급여로 갈라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적절한 관리와 감시는 적정진료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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