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어 ‘의사면허 강화법’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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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이어 ‘의사면허 강화법’도 우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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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의사면허 강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강병원 의원, ‘국회법’ 근거로 복지위원장이 본회의에 법안 회부 가능 주장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의사면허 강화법’이 자칫 5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간호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가 ‘사면초가’에 빠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446일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법 위반 이외에도 일반적인 형사벌을 위반해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선고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실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으로 2차 면허취소 땐 10년 동안 재교부 금지, ‘1차 면허취소+재교부’에 이어 자격정지 사유 행위 땐 면허취소(현행대로 최장 3년)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한 수술 등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현재 국회의 상황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법 86조3항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한다”며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보건복지위 야야 의원들이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체계 및 자구에 문제가 있다면 법사위 소위로 회부했겠지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상임위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법사위 한두 사람의 반대에 막혀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사위는 여러 차례 상임위 의결 법안에 월권 행사에 비판을 받고 있다. 상원이 아닌데도 상원 역할을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 월권은 의회 운영의 원칙인 상임위 평등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될 경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회법상 절차상 간사들 간 의사를 확인한 후 간사들이 의견을 같이 해주면 법사위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 “강병원 의원의 이야기처럼 여야 만장일치로 보내진 법이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끈 것에 대해 법사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당연하고 다른 문제 제기 없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통상적인 상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위원장은 “혹시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여야 간사 간 다른 의견 있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동의 절차는 아니니까 잠시 정회 시간에 간사들 간 의사를 확인해서 5분의 3 의결이 필요한지 보고나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2월 26일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계류하고 향후 회의서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두고 법사위서 처리하자는 의견과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위로 인한 처벌까지 면허취소 사유로 하고 있어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었다. 의사가 공직선거에 나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됐을 때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의사의 윤리 및 책임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주장했었다.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파산자는 의료면허 취소 결격사유에서 제외했고 진료나 치료 과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에 대해서도 제외했다는 것.

복지부는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간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주지했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이 반영돼 여야 의원들이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견 없이 처리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 실제로 처벌을 받을 의사는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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