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국민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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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국민 납득할 수 없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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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안 이해하면 반대 않을 것…의료계의 현명한 결정 기대
김성주 의원, 인터뷰 통해 입장 설명…‘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준비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행동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의료계가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장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의료계에서 국민 건강과 방역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즉 강경투쟁이 항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코로나19 일상 전환 국면을 맞아 의료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만일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처리돼 실제 의료계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책임론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으로 이루어지듯이 의료서비스도 의료기관 외에도 재택,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로 기존 의료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간호와 돌봄 요구에 비춰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업데이트한 것 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각 단체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고 각 협회의 반발은 애초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법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각 협회들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없이는, 간호사도 간호조무사 없이는 혼자 일할 수 없는 만큼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높다면서 조만간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환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수당으로서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새 정부에서도 국회는 감염병 대응에 헌신하시는 의료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역별로 단독법 제정을 요구할 경우 이번 간호법처럼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선 국민들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이뤄지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인력의 양성과 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고자 법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어떤 법이든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는 논의할 것이고 법 제정 목적과 취지, 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론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 의결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인 된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과거 민주당은 주취자 응급실 폭행 사건 가중처벌 법안,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보호 법안, 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법안, 감염관리료·방역수가 신설 등 의료계에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다”면서 “이것이 의료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인지 반문하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거에 앞두고 유불리를 따진다면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간호사회와 만날 때는 간호법에 찬성한다고 하고 의협을 만날 때는 간호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해왔다”며 “이번 간호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함께 대안을 만들었고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의결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간호법 제정을 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리하기를 바랐다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법 제정 취지에 같이 공감하고 심사에 참여했던 만큼 함께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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