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되면 의사 총궐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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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되면 의사 총궐기 불가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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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법안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 투쟁 선봉 나설 것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함을 재차 천명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우리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하여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며 “14만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좌훈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궐기대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와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된 경과보고를 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도 연대사를 낭독했다.

결의문은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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