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로 한 민간보험사 ‘묻지마 소송’ 행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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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대로 한 민간보험사 ‘묻지마 소송’ 행태 심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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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처방 병원들에 부당이득반환채권 소송 제기 사실 뒤늦게 알려져
법조계, “당시 허가취소 아니었고, 의료기관이 불법 사실 알지도 못해”
향후 비슷한 행태 방지 위해 의료계 전체 문제로 인식해 다룰 필요 있어
사진=연합
사진=연합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상대로 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묻지마 소송’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민간보험사들이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환자에게 처방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민간보험사의 이 같은 소송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인보사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나 마찬가지인 일선 의료기관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던 중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2019년 3월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세포는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 신장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이후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2019년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품목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무릎 골관절염에 인보사를 처방·투여했고 환자들은 해당 약제비용 등의 진료비를 민간보험사에 청구,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를 두고 민간보험사는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환자들을 대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보사는 약사법에서 판매를 금지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도 무효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보험사의 행태는 부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이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민간보험사의 이번 소송 제기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게 조진석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인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평가에서 탈락하고 급여등재 되지 않아 환수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 논란을 통해 의료기관 진료비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한 조진석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인보사 외에 다른 의약품, 치료재료, 수술, 검사, 의학적 처치 등 의료의 전 영역에 비슷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는 일부 종별 의료기관이나 일부 진료과목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 다룰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의 부당한 행태와 막무가내 주장은 의료기관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도 자행되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지난 4월 민간보험사의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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