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간호법 ‘강력 투쟁’ 예고
상태바
16개 시도의사회, 간호법 ‘강력 투쟁’ 예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10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법 폐기 위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 투쟁 전개 천명

16개 시도의사회의 연합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회장협의회)가 간호법 폐기를 위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며 5월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간호단독법이 보건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칭했다.

특히 간호단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간호사만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도회장협의회의 설명이다.

간호사만이 처우 개선의 유일무이한 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단독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단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시도회장협의회는 “무엇 때문에 간호사 단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 혈안이 돼 대다수 의료종사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지 묻고 싶다”며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무시하면서 간호사 단체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즉시 매진하라고 요구한 시도의사협의회다.

시도의사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