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악법 입법 명분 전혀 없다”…1인 시위 계속
상태바
“간호악법 입법 명분 전혀 없다”…1인 시위 계속
  • 병원신문
  • 승인 2022.05.0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김이연·조영욱 이사, 이정근 공동위원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참여
(왼쪽부터)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영욱 학술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간호악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영욱 학술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등은 최근 간호악법 저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단독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간호악법은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사 단체들이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간호악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입법임이 자명하다”며 “독소조항들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더욱 수위를 높여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욱 학술이사는 “전체 의료인의 근간이 되는 현행 의료법을 기준으로 모든 직역의 처우개선과 보건의료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이란 미명 하에 모든 직역이 독립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일 회장도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라며 “각 직역들이 빠짐없이 존중받고 고르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간호사 단체는 무리한 법 제정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존 의료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시도로 국민건강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연합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