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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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 병원신문
  • 승인 2022.05.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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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에게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최근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해석했다(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40시간 미만인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시간)를 산정하면 된다. 가령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6시간인 통상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통상근로자가 하루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지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시간 단위로 1년의 연차휴가 발생 시간을 산정하고, 연차사용휴가를 사용할 때 1일 소정근로시만큼 차감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해석과 지침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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