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약사법 위반 약제 무더기 약가인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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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약사법 위반 약제 무더기 약가인하 단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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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1차 치료제 인정

정부는 약사법을 위반한 약제에 대해 무더기로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또 면역항암제의 급여 범위를 1차 치료제로 인정하는 등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금)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열고 약사법 위반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4월 29일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월 29일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 3건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으며, 동아ST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즉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의 내용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약가 인하는 오는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면역항암제‘티쎈트릭주’등 급여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주식회사 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5월부터 확대된다.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써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그리고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비소세포폐암 2차와 요로상피암 치료제로 등재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간세포암을 기준으로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를 병용 투약할 경우 비급여 시 연간 비용은 약 6,6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환자부담은 약 33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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