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지지 단체수 5일 만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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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지지 단체수 5일 만에 3배 증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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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운동본부 실체에 의혹 제기
보건의료 비전문가 단체 관여로 의료전문성 무너질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간호법 지지 선언 단체들의 실체에 의문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간협이 임의단체를 포함해 외형적으로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심스러운 것은 운동본부 참여 단체 62곳 중 27곳이 부산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특히 27곳 중 13곳은 해운대구새마을지회 및 해운대구바르게살기위원회 등 해운대구 지역 단체이며 7곳은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 관련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로 알려져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

아울러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인천과 부천 지역 생협 6곳도 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간협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 5곳도 별도 단체로 포함해 숫자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됐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인다”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 지지가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참여단체가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간협은 허울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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