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탁업무 법적근거 마련…의료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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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탁업무 법적근거 마련…의료계 ‘긴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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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유업무에 위탁업무 포함하는 건보법 개정안 통과
심평원 업무범위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신설
의료계, 향후 실손보험 심사까지 위탁하려는 목적…권한 행사 범위 예측 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업무를 고유업무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향후 심평원의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실손보험 심사까지 위탁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는 심사한 법률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범위·절차 등 하위법령 위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정비 등 △심평원의 위탁업무 수행 법적근거 마련 △주택 대출 금융정보 확보 제공 등이다.

이중 ‘심평원의 위탁업무 수행 법적근거 마련’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현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 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적법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검토 결과 심평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평원 업무로 평가될 수 있기에, 법적근거 마련 조치는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 정리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심평원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동의했고, 결국 건보법 제63조제1항 ‘심평원의 업무 관장 범위’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가 제6호로 신설되며 별다른 이견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4월 27일 성명을 통해 “단순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라는 법적 해석이 애매한 표현만 추가돼 향후 심평원이 어떠한 권한까지 행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에 위탁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높인 전국의사총연합이다.

전의총은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중차대한 법안인만큼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정비 등’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한 뒤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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