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소위, 간호법 일단 ‘계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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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소위, 간호법 일단 ‘계속심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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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직역 간 갈등 최소화에 공감…주요 쟁점 의견 접근
위원회 대안 만들어 정리…복지부 타 단체에 설명 후 보고키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장고의 논의 끝에 계속심사로 결론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4월 27일 ‘3건의 간호법 제정안과 국민동의청원-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입법 요청’을 병합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 직역 간 쟁점사항에 상당한 의견조율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이견 사항이었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삭제하고 간호법 적용범위에서 요양보호사, 조산가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임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임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가장 반발했던 간호사 업무 범위 문제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업무를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즉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의사협회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법문으로 유지하고 간호조무사혀협회 법정단체화가 포함됐다.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인력 권익에 관한 사항 중에서는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실태조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적용키로 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법에 신설하되 상담지원 업무는 삭제했으며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과 의료기관의 책무(간호사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등)규정도 삭제했다. 

반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포함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은 간호법에 이관키로 했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대안을 만들었고 체계, 자구 등 보완이 필요해 복지위 행정실 및 복지부에서 보완 중이다”며 “마련된 법안을 복지부가 각 협회에도 설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실 관계자들도 부칙 등이 문제가 있고 타 법안과 체계가 맞지 않아 수정을 통해 위원회 안을 만든 후 복지부가 각 협회에 설명하길 원해 이번주까지 단체들과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쟁점이 되던 조항들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은 이뤄졌지만 각 단체별 입장차가 커 법제정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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