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투석 산정특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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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투석 산정특례제도 개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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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혈관 시술 및 수술 산정특례 적용

앞으로 신장장애인이 혈관 막힘 등으로 당일 투석이 어려울 경우에도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장장애인 산정특례 확대 적용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 결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월 21일 밝혔다.

현재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그 기준이 혈관 시술부터 투석까지 같은 날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혈액투석 치료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해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당일 실시한 투석 혈관 중재적 시술 및 수술의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전문가들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보면 일산병원은 ‘투석혈관 치료는 내과적 응급사항으로 관통 수술 혹은 시술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면에서 투석일이 아닌 경우라도 투석혈관 시술 및 수술 시 산정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신장학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술 및 수술 시작이 늦게 시작되거나 시술과 수술을 다음 날 시행하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석치료 당일이 아니어도 산정특례 적용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과 6월 의료비 분석 및 재정추계, 산정특례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산정특례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산정특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혈액투석 산정특례가 신장장애인 등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임에도 혈관 막힘 등의 문제로 투석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투석 당일 이외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며 “산정특례제도가 조속히 개선돼 9만 7천여 명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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