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편입, ‘부모가 해당 의대 교수’ 사례 6년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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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편입, ‘부모가 해당 의대 교수’ 사례 6년간 8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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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대 편입 과정 불공정 사례 전수조사…제도개선 방안 찾을 것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학사 편입생 가운데 부모가 해당 같은 의대 교수’인 사례가 총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최근 10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명(교수-父 1명), 부산대 3명(교수-父 2명, 母 1명), 충북대 1명(父母 1명), 경북대 2명(교수-父 2명), 경상대 1명(교수-父 1명)이었다.

이 기간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 시켰고 2020년 사촌조카는 결국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학사편입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들이 대학 체제로 회귀하며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로, 의전원을 대비해온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장시키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향후 의대 입학, 편입과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의원실 차원에서의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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