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에 점자·수어영상 표기 기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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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점자·수어영상 표기 기업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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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약품처럼 의료기기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국가가 보장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에 점자·수어영상을 표기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4월 20일 의료기기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강화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년간 시각장애계에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던 의약품 점자 및 음성지원 코드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드디어 통과됐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이 강화돼야 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재활원이 4월 20일 발표한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장애인 동반질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비장애인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비율은 48.3%로 2위인 반면, 비장애인은 18.2%(14위)로 2.7배 격차를 보였다. 당뇨병의 경우, 장애인 26.5%로 4명 중 1명 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비장애인은 9.6%로 장애인과 2.8배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제공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대다수의 자가사용 의료기기가 사용 정보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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