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4월 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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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4월 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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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지방선거·인사청문회에 집중, 논의 어려워
신현영 의원, 제정법 한번에 통과 힘들어…충분한 토론과 논의 필요

의료 직역 간에 첨예한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는 ‘간호법’ 제정법안이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래 4월 1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일과 21일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 불발로 끝내 상임위를 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은 4월 국회에서 복지위가 열리기는 하겠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법안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현영 의원은 4월 19일 오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신 의원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법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간호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한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의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목적, 다시 말해 필수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양성이나 처우개선도 절실하다”며 “간호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인력 전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논의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의료계 직역들의 독립법으로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도 검토돼야 하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현장은 모든 종사자들이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역에 대한 각각의 제정법이 파생되고 요구된다면 의료현장에서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간호법이 갈등을 조장하는 제정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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