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재검증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상태바
항공 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재검증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2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종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계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4월 20일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록 등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공안전법령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는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항공 종사자들은 면허 취득 시와 취득 이후 주기적(조종사 1년, 관제사 4년 / 40세 이상인 경우 각각 6개월, 2년)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제3의 항공전문의사를 통한 신체검사 결과 재검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그 배경에는 의료법이 환자 외에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에 국토부장관이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자료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항공기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종사 등 종사자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