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 정립에 ‘진심’인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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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 정립에 ‘진심’인 건보공단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4.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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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지정된 이래 인권침해상담센터 위주 운영에 아쉬움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목표…유관기관 자료연계 등 숙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및 강화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정작 의료계 내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요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다양한 업무추진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크게 직접수행업무, 지원업무, 추가수탁가능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사 및 연구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외에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인력자원부 채복순 부장은 “2020년 12월 지정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을 주로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기관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유관기관 자료연계를 위한 법령 신설 등 보건의료인력 데이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체계 마련이 미흡하고,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규정도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에 아쉬움을 밝힌 건보공단이다.

채 부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20종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나,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의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의료인력 전체 현황에는 △활동 및 미활동 여부 △면허·자격번호 △신고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채 부장은 “올해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사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등 자료 분석 및 결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업무를 발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시발점으로 오는 5월경 통계청 승인을 받은 보건의료인력 관련 통계자료가 공개될 계획이다.

채 부장은 “올해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의 자료를 연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5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법령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외에도 야간간호료 모니터링,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특수·전문분야 실습비 지원, 의과학 분야 연구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전문기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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