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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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만에 해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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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여부 2주 후 재논의, 실내 취식금지는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4월 25일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격리 의무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2년 1개월만인 4월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 후 재논의되며 실내 취식금지는 4월 25일(월)부터 시행된다. 또 4월 25일부터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브리핑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현재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 중대본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권 1차장은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 재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인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는 향후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키로 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권 장관은 이어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해나갈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현재 의료체계는 오미크론 이전의 높았던 위험성을 고려해 음압격리를 전제로 설계돼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보다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한 점도 등급 조정의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되며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는 현재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이며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분만·투석 등도 일반병상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에는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도 중단된다. 이 경우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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