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없는 시군구 1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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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없는 시군구 16곳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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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2년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 안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의무배치 법 개정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전국에 역학조사관을 1명도 두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2곳, 부산 5곳, 인천 6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북 1곳 등 16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역학조사관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 초기 신속한 대응에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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