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상태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 병원신문
  • 승인 2022.04.13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 돼야

제주도는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 문제도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관련 논평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애초에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해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조례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희룡 전 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로 인정한 공론조사 결과조차 뭉개면서까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기각 판결에 이은 제주지방법원의 조건부 허가 위법 판결은 영리병원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이 땅에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즉각 ‘외국인전용 영리병원’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은 또다시 녹지국제병원 논란을 되풀이하게 될 것으로 어떤 식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면서 “반대로 코로나19과 닥쳐 올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