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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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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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제주지방법원 판결 규탄
제주 녹지병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 투쟁 선포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의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개설 허가 부당 판결에 따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병원을 부추길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오는 4월 7일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폐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보건의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일한 대처한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주 녹지병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설립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기관이 무분별한 돈벌이를 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과 규제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특별법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의 영리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의료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 활성화나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제주 녹지병원도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2018년 추진됐고, 이전 공론화위원회의의 결론마저 무시된 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라는 비호 아래 개설 직전에 이르게 된 것.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적 의료행태를 양산하며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고, 의료기관이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하는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며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히 제주 녹지병원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의 신호탄이 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이 전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과 같이 특별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만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의 허용이라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왜곡하는 출발점이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한 것으로 본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며 “당장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캠프 정책위원장이었고 안철수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지난 대선 후보시절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표명했던 인물이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당선인 역시 후보시절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견 취지를 검토해 보겠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왔던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전 도지사가 신의 한수라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가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며 “녹지병원 개설허가 당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권력을 탐할게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되살려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 우매한 판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에 주저할 일말의 이유조차 되지 못함을 엄중히 선언한다”면서 “우리 노조는 제주 녹지병원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과 함께 나아가 영리병원 논란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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