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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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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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4월 25(월)까지 신청…선정 시 비급여 진료 가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9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25일(월)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동안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관련 실시 규정을 개정해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114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의연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 수에 제한은 없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및 실시자 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원유형 신청 및 사용 계획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4월 25일(월) 오후 3시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대면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지만 학회 및 실시기관의 요청에 한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4월 8일(금)까지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광협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하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국가가 지원해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유망한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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