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상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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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상체계 개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4.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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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 위주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중심 보상 실시
거리두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제한 24시로 완화
정부, 유행 감소세 전환 시에는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감염예방관리료가 4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되는 등 코로나19 보상체계가 개편된다.

또 사적모임 인원기준이 현행 8인에서 10인까지로 확대되고 영업시간도 현행 23시에서 24시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4월 4일(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5천원 수준을 일단 유지한다.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되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면진료의 경우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진료는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4월 17일(토)까지 연장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4월 1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4월 1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일 브리핑을 통해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4일부터 폐지한다”며 “이로써 검사만 한 병·의원보다 검사와 대면 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병·의원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어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며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이 더 쉽고 빨라지며, 중증환자를 더 빨리 찾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은 또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현행 23시에서 24시로 완화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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