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에 한시 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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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에 한시 지원금 20만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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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 총 36만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원을 3월 31일 처음으로 지급한다.

이 비용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총 735억원 반영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한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28일에 신청받은 6만9천명에게 먼저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직접 돌봄 종사자 약 36만명에게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요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이 사업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께 한시지원금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정책관은 아울러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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