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병·의원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 가능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3월 29일 0시 기준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에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골절이나 외상, 또 다른 기저질환 부분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이어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정체되고 있지만 주간 평균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소 추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