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센터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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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센터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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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직접 신청
참여 병·의원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 가능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3월 29일 0시 기준 279개소의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에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골절이나 외상, 또 다른 기저질환 부분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3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3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 반장은 이어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정체되고 있지만 주간 평균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소 추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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