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시설에서 상비약 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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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시설에서 상비약 판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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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 입점 안 된 여객시설 이용객 불편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또는 24시간 편의점이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이 상주하는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비상약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는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 예외를 두어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 공항 등에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이 없던 국내공항과 항만시설에서도 기초적인 해열 진통제, 소화제 및 감기약,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로 한 것.

정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앞두고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돼 여행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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