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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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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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 538명, 장애인 환자 2,166명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활성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 28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내에 등록된 의사 수는 10만 명에 달하고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 명에 이르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뿐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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