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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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내용 공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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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 제외기준의 합리적 개정으로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 개정에 중점을 둔 게 특징이다.

우선,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했다.

또한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이며, 보다 자세한 개정 지침 내용 및 Q&A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던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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