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간호단독법 필사 저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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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호단독법 필사 저지’ 결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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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서 간호법 규탄 구호 제창
올해 지출 예산 22억5,519만원 확정…부서별 사업계획 의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간호단독법을 필사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3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무보고 및 사업계획 확정에 앞서 간호법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대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창한 것.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비상시국에 간호단독법 제정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간호단독법이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불법 의료를 조장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의 인사말에서도 묻어났다.

이윤수 의장은 “간호단독법은 마치 청소년기에 무작정 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를 보는 느낌”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원팀을 이루고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가 열악하다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간호법안 저지 구호 제창 이후 박명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순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가 진행됐다.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제시, 회원 고충 대응팀 운영, 원격의료연구회 발족 등이 취임 후 지난 1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낸 핵심 사업이라고 자평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제안해 확산일로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재택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시민 건강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회장 취임 시 공약대로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도 가동해 지난 1년간 15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를 제대로 연구해서 대응하라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회원권익 보호와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위원회 만들었는데, 매달 약 2천여 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의 전문가적 위상을 존중받으려면 사회적인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존중을,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후배의사들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감사보고 및 올해 부서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올해 지출예산을 지난해 24억1,150만원 보다 약 1억5,631만원 감액된 22억5,519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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