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식약처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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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식약처 알고도 방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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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성분 3종 52개 제품, EU 등에서 사용 금지
최종윤 의원 “식약처 알고도 5년 간 위해평가 않고 방치”

최근 인기를 끌었던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프가 독성원료 논란에 휩싸여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염색약에 포함된 일부 성분들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염색 샴프에 사용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 EU에서 사용 금지된 독성물질 중 하나라며 지난 1월 26일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최근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들의 성분을 살펴본 결과, 모발 염색 기능 물질들 가운데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이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지만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게 더 큰 문제라는 것.

이와 관련해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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