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앞 다퉈 ‘간호법’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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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앞 다퉈 ‘간호법’ 제정 약속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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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특정 직역 위한 법 아닌 국민적 요구”

“대선마저 끝난 마당에 법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3월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 모두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요구라며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는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약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의 열망을 법으로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역시 간호법 제정이라는 법체계 구축이 범국민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여야가 바뀌더라도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선거 전후에 관심을 끌었던 간호법 제정도 선거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면서 취지와 찬반의견을 잘 들어서 좋은 제도와 정책 입법 과정으로 연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야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는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발의 의원 중 한명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공청회와 두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의원들도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선마저 끝난 마당에 법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중 한명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직역의 관점에서 바라만 봐서는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법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공청회도 개최되고 법안심사도 이뤄졌다”며 “지역간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됨으로써 지난해는 간호법안 발의 16년 역사에서 입법을 향한 진일보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이 공회전 상태로 난관에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 담긴 개회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3건의 간호법 제정안 통합심사를 위해 공청회, 소위심사 등 여야 구분 없이 매진해왔지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아다”며 “지난 정기국회 당시 보건복지부에 정부가 나서서 각 지역단체들과 ‘간호법’ 통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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