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응급환자 수용 여부 평가에 반영
상태바
코로나 응급환자 수용 여부 평가에 반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23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통해 확진되는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일반관리군 관리

정부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평가 시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또 3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한다. 다만 본인이 집중관리를 희망할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응급 내원 수는 2월 8일 163명에서 3월 13일 1,796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지만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비코로나 환자 195분 대비 코로나 환자 352분으로 약 1.8배)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응급환자를 응급실에서 각자 수용을 할 때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3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3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며, 오는 8~10월에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해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으며,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호흡곤란, 의식저하 등)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줘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구급대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내 손안의 응급실)’을 구축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3월 25일부터는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간 직통회선 구축·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